공지사항

제목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포장재 제거 안내 조회수 2801
작성자 클레어스 작성일 2020-01-16 19:03:07

 

안녕하세요, 클레어스입니다.
 


최근 '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(자원재활용법)' 이 개정되어
폴리염화비닐(PVC)을 포장재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,
이에 따라 클레어스는 기존에 포장재로 사용되었던 수축 필름을 순차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.
 

해당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,
2020년 1월 생산분부터 순차적으로 변경 예정입니다.
 


• 젠틀 블랙 딥 클렌징 오일
• 프레쉴리 쥬스드 비타민 드롭
• 리치 모이스트 수딩세럼
• 미드나잇 블루 유스 액티베이팅 드롭
• 프레쉴리 쥬스드 비타민E마스크
 


수축 필름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상 제품임을 말씀 드리며,
안심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 

항상 클레어스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.
앞으로도 클레어스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.
 


감사합니다.
클레어스 드림